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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병무청, 국적변경 병역기피자에 비자제한·중과세 검토

병무청, 국적변경 병역기피자에 비자제한·중과세 검토

 

병무청은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는 수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자에 대해 비자발급을 제한하고, 상속·증여세를 중과세하는 등 강경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 이같은 내용의 병역회피 근절 대책을 담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 계획보고’ 자료를 제출했다.

검토 내용에는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병역 의무자에 대해서는 일정 연령까지 재외동포체류 자격 비자(F4)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방안은 앞서 법무부에서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어 논란 가능성이 있다.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 연령까지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중과세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들었다.

이밖에 국외 불법 체재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현행 40세까지인 행정제재 연령을 50세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공무원 임용법을 개정해 공직자의 아들이 병역 미필 상태로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부모를 고위직 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병무청은 이같은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해 법리적 타당성 여부를 따져본 뒤, 가능한 안을 입법한다는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는 모두 국회 국방위 여야 의원들이 제시한 검토 방안”이라며 “병역면탈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는 경우 제도화한다는 것이고 입법안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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