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을 두고, 하루 차이로 상반된 판결을 내리는 등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판단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새누리당, 경기 광주시)이 15일 광주지법에 대한 국감을 앞두고 미리 배포한 질의서에서 동일 사건에 대한 상이한 판단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질의서에서 지난 8월 11일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최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하루 뒤인 12일 광주지법 형사항소 2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정모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는 등 하루 차이로 상반된 판결을 내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광주지법에서 같은 법률, 동일 조항 위반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의 판결이 하루 만에 뒤바뀐다면 국민이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동일 법률 동일 조항이라도 사건마다 특성이 있어 다른 판결도 가능하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해석상의 다른 여지가 없어 일관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지난 2004년과 2007년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모두를 유죄 판결했고 지난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도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헌재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변론이 있었고 또 한 차례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다.
노 의원은 법관이 재판 중 위헌 소지의 법률 조항이 있다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재판부가 무죄 선고를 강행한 이유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