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그동안 운행 제한 차량 단속 등의 이유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됐던 4.5톤 이상 화물차도 오는 15일부터는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이패스 이용확대 대상 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등 총 40만 대며, 이 중 차량 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과 화물적재 시 폭이 3.0m를 초과하여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도 안전을 위해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하이패스 이용방법은 차량에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뒤 고속도로 진입 시에는 주황색의 유도선 등을 따라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진출 시에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화물차 하이패스 안내기능이 탑재된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2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 행복 단말기 구매처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특판장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10월 12일부터 구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