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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재산 수억원 가로채고 "밀항한다"던 종중 회장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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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종중 재산 수억원 가로채고 "밀항한다"던 종중 회장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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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원의 종중재산을 횡령하고는 "밀항했다"며 추적을 따돌리려던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이모(81)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종중 회장을 맡고 있던 이씨는 지난해 3월 인천 서구 금암동에 있는 종중 소유의 상가·임야 등 부동산을 담보로 3억 3000여만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개인 채무를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종중 회장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6차례에 걸쳐 3억 5000여만원을 인출하는 등 총 6억 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씨는 차기 회장 등으로부터 사라진 공금에 대해 추궁받자 종중 총무에게 편지를 보내 "밀항할테니 찾지 마라. 날 찾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남긴 채 전국 각지의 친구 집 등을 떠돌며 도피행각을 벌였다.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이씨는 경찰의 5개월에 걸친 추적 끝에 결국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3년 전 아내를 병간호하느라 빚을 진 데다 자녀들 역시 사업에 실패해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자녀는 이씨로부터 돈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씨가 구체적인 돈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해 다른 용도로 돈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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