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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변호사, 여직원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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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았던 현직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5. 9. 17 현직 변호사가 여직원 강제추행…"실수였다" 등)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8)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검찰이 구형했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A 씨의 직업과 연령, 공개명령으로 인해 A 씨가 입을 불이익 정도를 고려해 내려지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2시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인근에서 사무실 회식 자리가 끝난 뒤 피해 여직원(22)을 빼고 나머지 직원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전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를 피해 여직원과 함께 인근 건물로 들어간 A 씨는 갑자기 돌변했다.

    단둘만 남은 상황에서 여직원에게 "가만히 있으라"며 양팔을 잡고 강제로 껴안은 뒤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특히 "술을 한잔 더 하자"거나 "차를 한잔 마시자", "모텔에 들어가자"며 여직원을 이리저리 끌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충격을 받은 여직원은 사건 직후 사무실을 그만뒀다.

    앞서 지난 16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함께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A 씨는 당시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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