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산림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11월 25일 실시되는 울진군산림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는 지난 6월 산림계장인 조합원 B씨 외 1명에게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며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한 혐의이다.
또, 9월 B씨를 다시 방문해 "선거일에 마을노인을 투표소로 태워다 주라"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군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해 입후보예정자 등이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울진군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조합원이 선관위에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선거 신고전화 1390번 또는 782-1390번(울진군선관위)으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