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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대 투자조합 '편법운영 논란' 속 검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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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수천억대 투자조합 '편법운영 논란' 속 검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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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우드 펀딩'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각종 조합 제도를 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금융업체를 상대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17일,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본사 사무실과 이 회사 이철(50) 대표의 자택 등을 전날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투자 운용에 관한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지난 2월 금융조사부가 남부지검에 마련되면서 이첩됐다.

    또 이 회사 전직 직원 등으로 구성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남부지검에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도입했다며 벤처기업이나 문화콘텐츠 사업, 부동산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홍보해 수천억원 대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집합투자기구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익명조합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크라우드 펀딩을 표방했을 뿐, 실제로는 회사 임직원들만으로 구성된 개인투자조합들을 결성한 뒤 여기에 회사에 투자된 자금을 조합으로 돌려 운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투자대상에 따라 1호, 2호, 3호 등 각각의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 투자 업무를 해왔지만, 이 회사의 일반 투자자들은 이러한 조합이 아닌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투자했던 것.

    비대위 측은 정작 일반 투자자들이 조합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 등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각종 권리와 혜택에서 배제돼왔다고 주장한다.

    특히 조합은 일정 기간마다 조합원 총회를 열어 투자 내역을 공개해야 하지만,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일반 투자자는 투자 내역을 상세히 확인할 수도 없었다.

    이에 대해 벤처투자 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인 임직원의 통장에서 조합 투자금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금의 원출처가 일반투자자라는 사실을 밝힐 방법이 거의 없다"고 털어놓았다.

    또 "만약 회사 측이 투자금을 빼돌려 도망칠 경우라도 투자자는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임원들이 투자자들을 속인 채 성실하게 투자하지 않았거나 투자금을 횡령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측은 "지금도 10만여명의 투자자가 별다른 불만 없이 투자하고 있다"며 "지금 언론에 입장을 밝히기에는 부적절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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