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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불량' 지적하자 중학생이 여교사 '멱살잡이·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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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장 불량' 지적하자 중학생이 여교사 '멱살잡이·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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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서 중학생이 등굣길에 훈계하는 여교사의 멱살을 잡는 일이 벌어졌다.

    7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중학교 학생 A(15) 군은 지난 4일 오전 9시쯤 등굣길에 학교 정문에서 학생부장 교사인 B(52·여) 씨로부터 지각과 복장 불량 지적을 받자 욕설을 하며 B 교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처를 입혔다.

    이후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은 A 군을 폭행 혐의로 조사했지만, B 교사가 제자인 A 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당일 귀가 조치했다.

    사건 당일 학교 측은 법원에 A 군에 대한 '통고'를 접수하고 법원 처분 전까지 A 군의 등교를 정지했다.

    {RELNEWS:right}A 군은 평소에도 음주와 무단결석 등의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또 A 군과 함께 문제를 일으켰던 다른 학생 2명에 대해서도 통고를 접수하고 등교 정지 처분을 내렸다.

    '통고' 제도란 보호자나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년 사건을 법원에 직접 접수하는 절차다.

    경찰은 법원의 처분 전까지 A 군을 경찰서로 불러 상담 교육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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