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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게차 사고…119 돌려보낸 업체 산재은폐 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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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지게차 사고…119 돌려보낸 업체 산재은폐 또 있다

    고용노동부 3건의 산재은폐 적발...11건의 법 위반 등 안전관리 '엉망'

    (사진-청주청원경찰서 제공)

     

    충북 청주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지게차에 치여 숨진 30대 직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가 그동안 산업재해를 지속적으로 은폐해 온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앞서 'CBS 노컷뉴스'는 회사 측이 산재를 숨기려다 살릴 수도 있던 30대 직원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단독보도한 바 있다. (11일자, '그들은 왜 119 구급차를 되돌려 보냈나?')

    청주의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이모(34)씨가 지게차에 치여 숨진 것은 지난 달 29일이다.

    회사 측이 119구급대를 돌려보내고, 지정병원으로 옮기려다 시간을 허비해 이 씨가 한 시간 30분 만에서야 병원에 도착한 사실이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해당 업체가 지난해에만 모두 3건의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 추가적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12일 해당업체에 대한 수시 감독을 벌여 지난해 산업재해을 은폐한 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감독을 통해 숨진 이 씨가 지난해 1월에도 지게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고, 석달 동안이나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회사 측이 이를 숨긴 사실도 확인했다.

    유족들은 당시 회사 측이 치료 기간에도 월급 등을 주는 조건으로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유족은 "회사에서 병원비와 입원 기간 월급 기본급을 주는 것과 다시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수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산재 처리를 하면 재취업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도 했다고 전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또다른 직원이 작업 중 신체 일부가 컨베이어벨트에 협착되거나 새척실에서 넘어져 다치는 일도 있었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이들 산재 은폐 건을 포함해 안전조치나 화학물질 관리 소홀 등 모두 11건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3건은 형사고발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지게차 사고와는 별도로 이뤄진 사업장 감독 결과 다수의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적발돼 사업주와 법인을 처벌할 것"이라며 "지게차 사고와 관련해서도 산재 은폐의 의도성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업체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면서 30대 직원의 안타까운 죽음이 산업재해가 아닌 기업살인이라는 비난 여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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