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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서 불법 보도방 업주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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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서 불법 보도방 업주 덜미

     

    전남 순천에서 유흥주점 등에 여종업원을 알선하고 알선료를 챙긴 3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유흥 접객원 600여명을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대가를 받은 A(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 순천지역 유흥업소 등에 여종업원을 알선해주고 시간당 5천원씩, 600여 명을 알선해 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수사 결과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처남 명의의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고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보도방 운영이 가출 청소년의 탈선, 성매매 등에 이용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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