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교육부 "무상급식 국비지원 없어"…분담률 '새국면'(종합)

  • 0
  • 0
  • 폰트사이즈

청주

    교육부 "무상급식 국비지원 없어"…분담률 '새국면'(종합)

    • 0
    • 폰트사이즈

    "충청북도 보통교부금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포함 주장 잘못 밝혀져"

     

    교육부가 사실상 무상급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비 지원은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놨다.

    충청북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충청북도와의 무상급식 분담률 갈등도 새국면을 맞고 있다.

    도교육청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무상급식 국비 지원 쟁점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질의 회신 받은 답변서를 공개했다.

    이 답변서에서 교육부는 보통교부금은 목적이 정해진 정부지원금이 아니라 시·도 교육청별로 배분하기 위해 재정수요를 산정한 금액이라는 뜻을 밝혔다.

    또 저소득층 자녀중식비 지원도 국고보조금 사업은 없다고 못박았다.

    도교육청은 이를 무상급식과 관련해 급식종사자 인건비나 배려계층 학생에 대한 중식비 등의 국비 지원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이를 근거로 그동안 보통교부금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하고 분담액을 정해야 한다는 충청북도의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이달 말까지 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고, 5대5 분담 원칙에 합의해야 한다고 도를 압박하고 나섰다.

    신경인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교육부의 답변서로 충북도청의 무상급식 관련 국비지원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도는 2010년 무상급식 5:5 분담원칙에 따라 성실히 합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도의 명분이 마련된 만큼 협의를 통해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급식비 총액의 40% 가량만 부담하겠다며 앞으로는 협상조차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도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도는 그동안 도교육청이 급식종사자 인건비 등을 국비 지원 받아와 중복지원은 있을 수 없다며 이를 뺀 나머지인 식품비의 7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었다.

    교육부의 답변서가 막혔던 양측의 무상급식 분담률 협상에 물꼬를 틔울지 아니면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