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강간죄라는 누명을 써 7년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한 50대가 새로운 강도 혐의로 다시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지난해 8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는 억울한 옥살이를 주장하는 50대 남성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주인공은 고모(59)씨로 사회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한 그는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원인이었다며 눈물까지 흘렸다.
고씨는 지난 2004년 9월 제주시 연동 한 주택에서 40대 여성에게 특수강도강간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확정됐고 2011년 9월 만기출소했다.
압수조서가 위조됐다거나 목격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댄 고씨는 기자회견과 함께 법원에 재심까지 청구했다.
그러나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로 볼 수 없다며 지난 6월 26일 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썼다던 고씨는 새로운 사건으로 다시 법정에 섰다.
지난 3월 22일 새벽 제주시 이도동 한 골목길에서 마주친 A(58, 여)씨를 집안까지 쫓아가 돌로 위협하며 현금과 손가방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11년전과 비슷한 사건으로 다시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된 고씨는 1997년에도 살인미수죄 등으로 제주지법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잇따른 범죄로 억울한 옥살이라던 고씨의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잃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