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이미지/노컷뉴스)
업무태만과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해임처분된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여경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달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된 A경장이 최근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처분 취소를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RELNEWS:right}A경장은 당시 업무지시 불이행과 근무지 무단 이탈, 중대 질환이 아닌데도 두달 동안 병가 사용 등의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2011년 범죄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도입되면서 경찰에 입문한 A경장은 올해 2월 충북지방경찰청 감찰계에서 흥덕서로 전보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