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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년 미만 여경' 대상 조직내 성범죄 피해 조사



사건/사고

    경찰, '5년 미만 여경' 대상 조직내 성범죄 피해 조사

     

    경찰청이 채용된 지 5년 미만인 여경들을 대상으로 경찰 내에서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경찰관간 성 관련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경찰 내 성범죄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으로 해석된다.

    앞서 올해 5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A 경위는 순찰차 안에서 후배 여경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22일 "성과 관련한 범죄행위는 파면, 해임을 원칙으로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전국 경찰서에 배치된 여경 성희롱고충상담원이 5년 미만 여경을 상대로 대면조사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경찰 내 성관련 범죄를 당한 적이 있는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에 연루된 경찰관은 추가 감찰을 벌여 범죄 정도에 따라 징계 또는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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