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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내년 초부터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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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4분기 중에 금융회사 창구와 홈페이지에서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소비자 편익을 위해 한 번에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주소지가 바뀔 경우 거래 금융회사마다 일일이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주소 변경을 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보낸 안내문 등을 받지 못해 금융거래상 불이익 및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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