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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에 '묻지마 대출' 남발…저축은행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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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대학생들에게 대출을 남발한 저축은행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웰컴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벌인 결과 대학생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상환능력에 대한 확인과 심사를 미흡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영유의' 제재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2013년 8월 금융감독원 지도공문 등에 의하면 대학생 신용대출을 취급할 때 엄격한 대출심사를 통해 소득증빙자료 징구를 통해 원리금의 상환가능성이 입증되는 학생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대출을 해줘야 하지만 웰컴저축은행은 이러 대출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학생들에게 신용대출을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차주의 급여통장과 근무지, 대표자가 서명한 소득확인서 등 소득증빙자료를 징구해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등 대학생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자제심의 대상 광고에 대한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 9건이 준법감시인의 심의일로부터 1년이 지난 상태로 게시되고 있는 만큼 이런 광고에 대해 유효기간을 설정해 운영하라는 경영유의 제재도 받았다.

    (서울)친애저축은행은 다른 금융사로부터 넘겨받은 대학생 신용대출을 다른 대출로 전환하면서 차주의 신분이 대학생에서 직장인으로 변경돼 신용위험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채 기존 대출금리를 그대로 적용한 사실이 적발돼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앞으로 신용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과 직업 등 신용위험의 변동상황을 반영해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인성저축은행 역시 대학생 신용대출심사과 실행절차를 강화하라는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인성저축은행은 대학생 신용대출을 취급(만기연장 등 포함)하면서 다중채무자인 대학생에 대해 소득증빙자료 징구 등 엄격한 심사 없이 일반생활비로 대출을 취급하거나, 학원비를 해당학원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송금하고, 차주가 대학생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일반신용대출로 취급하는 등 대학생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 및 실행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지도공문 등에 따르면 신용대출 취급때 엄격한 대출심사를 통해 순수학업 관련 대출, 소득증빙자료 징구를 통해 원리금의 상환가능성이 입증되는 학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학원비의 경우 해당학원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하며 대학생 신용대출을 일반신용대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는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시 자금용도 확인 및 급여통장 등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 징구를 철저하게 하고 학원비의 경우 해당학원 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추후 입금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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