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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대표, '과실범 공동정범’ 법리 재확인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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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청해진해운 대표, '과실범 공동정범’ 법리 재확인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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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윤성호 기자)

     

    무리한 중·개축과 부실 고박, 그리고 화물 과적으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 해운 김한식(73)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과실범 공동정범’의 법리가 재확인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광주고법 제6 형사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 해운 대표 김한식 씨 등 11명에 대해 선고 공판에서 ‘과실범 공동정범’으로 보고 김 대표에 대해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7년에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늘날 산업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수반하여 ‘대형사고’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희생되는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이런 대형사고는 대부분 단계적으로 결합된 여러 사람의 과실이 그 원인이 된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형사고 발생 시 중대한 결과 발생에 대한 처벌의 사각지대를 좁히고 책임자에 대한 가벌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에 관여한 사람의 공동책임을 인정하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채택해 왔다.

    재판부는 그 사례로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사건과 구포역 열차 전복사건, 삼풍백화점 사건, 그리고 성수대교 붕괴사건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법리를 토대로 단계별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세월호 침몰 및 승객들의 사상하는 결과 발생에 대한 공동책임을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청해진 해운의 임직원인 김 대표와 김 모 상무이사, 안 모 해무 이사, 남 모 물류 팀장, 김모 물류팀 차장, 박 모 해무 팀장은 세월호의 복원성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화물 과적 및 부실 고박을 독려하거나 묵인한 업무상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또, 세월호 선장인 신 모 씨는 선원들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있고 화물선적 및 고박업체인 우련통운의 팀장인 이 모 씨는 규정에 맞게 화물고박을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있는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운항관리자인 전 모 씨는 출항 전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세월호를 출항하게 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범 개개인의 개별적인 인과관계의 증명이 요구되지 않아 손쉽게 가벌성이 인정됨으로써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험성이 있고 ‘일부’ 단계에 관여한 사람도 발생한 ‘결과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히 공동행위에 의한 결과 발생에 대하여 단체책임을 지우지 않고 공동행위자들 개개인별로 과실범의 범죄성립요건에 대한 엄격히 검토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1심에서 하역업체 우련통운의 임원인 피고인 문 모 씨에 대하여 화물과적 및 부실고박에 대한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우련통운의 직원들이 화물 하역 및 고박작업 시 대부분 청해진해운 물류팀의 지휘를 받는 상황에서 우련통운의 간부인 피고인 문 씨가 화물 하역 및 고박작업에 관여할 부분은 거의 없었다고 본 것이다.

    단지 부하 직원인 이 모 씨를 관리.감독할 위치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문 씨에 대해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서 결과발생에 대한 단체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함께 1심은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가 ‘한국해운조합’의 업무라고 인정하고 운항관리자인 전 모 씨에 대하여 한국해운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봐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가 ‘한국해운조합’이 아닌 ‘운항관리자 본인’의 업무라고 판단해 전 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했다.

    하지만 전 씨의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김 대표에 대해 1심의 징역 10년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2백만 원으로 낮춰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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