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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항소심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선고(종합)



법조

    세월호 이준석 선장, 항소심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선고(종합)

    청해진 해운 벌금 1천만원… 형량 낮추자 유족들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 반발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28일 오전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 15명이 광주고등법원 법정에 배석해 있다. (광주=박종민 기자)

     

    승객 304명(사망 295명, 실종 9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8일 광주고법 제5 형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10시 살인 및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이 선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일무이한 권한을 가진 이 선장이 4백여 명에 이르는 세월호 승객을 방치하고 구호조치 등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아 304명의 승객을 끔찍한 죽음에 이르고 하게 승무원들만 데리고 탈출한 만큼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항소심에서 다퉜던 이 선장의 퇴선 명령 여부에 대해 " 대부분의 승무원이 이 선장의 퇴선 명령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선내에서 대기 방송만 했지 퇴선 방송은 이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이 탈출할 때까지 나오지 않은 점으로 미뤄 퇴선 지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무죄 선고하고 징역 36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나머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심보다 오히려 낮춰졌다.

    강모 1등항해사는 화물 과적이나 부실 고박 등을 막지 못하는 등 1항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 해 사고원인을 초래하고 별다른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12년이 선고됐거고 김모 2등항해사도 주요 승무원인데도 선내 대기방송만 하도록 하고 사무부원에게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한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돼 징역 7년이 내려졌다.

    1심에서 일부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기관장 박모(54) 씨는 항소심에서는 살인죄를 무죄 선고를 받고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대폭 낮춰졌다.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28일 오전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 15명이 광주고등법원 법정에 배석해 있다. (박종민 기자)

     

    재판부는 "1심에서 박 기관장이 부상당한 조리원 2명을 내버려둔 채 탈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일부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으나 사고 당시 박 기관장이 이들 조리원에 대해 구호조치를 했고 퇴선 무렵 이들이 숨졌을 수도 있다"면서 무죄 판결했다.

    또, 세월호 사고 당시 조타를 지시하고 조타를 담당한 박모(26) 3등항해사 및 조모(56) 조타수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이같은 혐의가 무죄 선고되면서 징역 5년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이와 함께 신모 1등항해사와 전모 조기장에 대해서는 참사 하루 전에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세월호에 처음 승선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승객 구조 조치를 하기 어려웠던 점을 참작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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