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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28일 항소심 선고 '살인죄 인정' 여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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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세월호 선장, 28일 항소심 선고 '살인죄 인정' 여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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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항소심에 출석한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광주전남 사진 기자 협회)

     

    304명을 숨지게 한 세월호 이준석(70) 선장을 비롯한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1심에서 무죄 선고된 이 선장 등의 살인죄가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고법 제5 형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 판사)는 28일 오전 10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 15명과 해상 기름 유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청해진 해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이번 항소심 선고에서는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다퉈왔던 이 선장 등의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될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선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살인죄가 항소심에서 인정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이 선장 등이 승객들에 대한 퇴선 방송 등 승객 구조 조처를 전혀 하지 않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빠져나온 것은 배 안에 대기하고 있던 승객들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며 승객들의 사망 발생을 내심으로 용인한 것으로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살인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것을 재판부에 거듭 요구해왔다.

    이에 반해 이 선장의 변호인 측은 살인 및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당시 해경이 도착해 승객 구조를 기대하고 탈출해 고의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하지는 않았다며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변론했다.

    또, 항소심 선고에서는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이 선장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선박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은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 구호조치를 않고 도주 시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가 적용되는 것처럼 이 선장 등이 업무과실로 세월호 침몰사고를 일으키고 승객의 구조조처를 하지 않은 채 자신들만 탈출한 만큼 특가법상 도주 선박 혐의를 명확히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피고인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 선박 혐의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요구한 만큼 선고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 선장 등에 대해 도주 선박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7일 이 선장에게 1심 구형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오인 및 살인죄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이 선장의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 선장은 퇴선 조치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들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만 살겠다고 탈출한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돼야 한다."라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RELNEWS:right}

    검찰은 나머지 14명의 세월호 승무원에 대해서도 1심 구형과 동일하게 징역 15년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이들과 함께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 해운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선장은 지난해 11월 11일 1심에서 유기치사상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6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4명의 승무원은 징역 5년에서 30년이, 해상 기름 유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청해진 해운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 원이 각각 선고됐으며 이들 피고인 및 검찰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희생자 대책위와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등은 억울한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이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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