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무리한 증·개축과 부실 고박 그리고 화물 과적으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 해운 김한식(73)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 등을 구형받았다.
청해진해운 다른 임직원과 화물 하역업체,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 관계자들도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과 금고형이 각각 구형됐다.
광주고법 제6 형사부 심리로 21일 오전 10시부터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 해운 대표 김한식 씨 등 11명에 대해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5년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대표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한 청해진 해운 상무 김모(64) 씨는 1심과 동일하게 금고 5년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또, 해무 이사 안모(61) 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6년과 벌금 200만 원.추징금 5,570만 원을, 물류 팀장 남모(57) 씨와 물류 팀 차장 김모(46) 씨는 금고 4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해무팀장 박모(48) 씨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금고 5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46) 씨에 대해서는 금고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밖에 화물하역업체 우련 통운의 항만운영본부 본부장 문모(59) 씨와 같은 회사 팀장 이모(51) 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4년의 형을,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김모(52) 씨는 징역 4년을,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모(35)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등 1심과 같이 구형받았다.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이 대부분 금고 4~5년을 구형받은 반면 김 대표와 해무 이사 안 씨는 각각 20억 원대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수천만 원대 고철을 빼돌리고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상횡령·배임)가 1심 구형 때와 같이 추가로 적용돼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20일 1심에서 김 대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 등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역시 항소했었다.
또 청해진 해운 해무 이사 안 씨는 징역 6년에 벌금 200만 원,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전 씨는 징역 3년, 나머지 8명은 금고 5년 이하 등을 선고받았고 1심에 불복해 이들 피고인 및 검찰 모두 항소했다.
전 씨와 함께 기소된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김 씨는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와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우련 통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11명은 세월호의 무리한 증.개축과 화물 과적 그리고 화물 고박 부실 등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해 수백 명의 승객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김 대표 등 8명은 구속기소,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