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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 김한식 대표, 항소심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7년 등 선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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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청해진 김한식 대표, 항소심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7년 등 선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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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무리한 중.개축과 부실 고박 그리고 화물 과적으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 해운 김한식(73)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7년 등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6 형사부는 12일 오전 10시부터 201호 법정에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 해운 대표 김한식 씨 등 11명에 대해 선고 공판에서 김 대표에 대해 원심에 비해 감형된 징역 7년에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세월호 침몰의 한 원인인 증.개축 공사를 주도해 복원력 구조 악화를 초래하고 세월호의 화물 과적 및 부실 고박을 독려했으며 청해진 해운의 자금을 횡령해 조성한 비자금을 고 유병언 일가에게 전달해 선사의 자금난을 가중시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대표가 횡령한 비자금을 전 유병언 일가에게 모두 전달해 개인이 얻은 이익이 없고 인천지법에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 해운 다른 임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돼 이들 피고인과 형평성을 고려, 원심이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돼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형을 줄여 이 같이 감형 선고한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대표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한 청해진 해운 상무 김 모(64) 씨는 1심보다 감형한 금고 3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해무 이사 안 모(62) 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6년과 벌금 200만 원, 추징금 5,570만 원이, 물류 팀장 남 모(58) 씨와 물류 팀 차장 김 모(46) 씨도 1심과 동일하게 금고 4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이 각각 내려졌다.

    이와 함께 해무팀장 박 모(48) 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게 금고 5년 및 벌금 200만 원이,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 모(48) 씨에 대해서는 원심처럼 금고 4년 6개월이 내려졌다.

    그러나 화물하역업체 우련 통운의 항만운영본부 본부장 문 모(59) 씨는 항소심에서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 등이 무죄 선고됐다.

    재판부는 "문 씨가 청해진 해운의 부실고박 및 화물 과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부하 직원인 이 모(52) 팀장이 하역 등을 관리 감독한 사정에 비춰 업무상과실의 공동정범으로서 단체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밖에 문 씨와 같은 회사 팀장 이 씨에 대해서는 1심보다 낮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 모(35) 씨에 대해서도 업무방해가 무죄 선고돼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이 각각 내려졌다.

    1심에서 무죄 선고된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김 모(52) 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1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청해진 해운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하는 등 나머지 10명에 대해 1심 때와 같이 구형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20일 1심에서 김 대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년에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되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 등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역시 항소했었다.{RELNEWS:right}

    또 청해진 해운 해무 이사 안 씨는 징역 6년에 벌금 200만 원,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전 씨는 징역 3년, 나머지 8명은 금고 5년 이하 등이 내려졌고 1심에 불복해 이들 피고인 및 검찰 모두 항소했다.

    전 씨와 함께 기소된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김 씨는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와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우련 통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11명은 세월호의 무리한 증.개축과 화물 과적 그리고 화물 고박 부실 등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해 승객 304명을 희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김 대표 등 8명은 구속기소,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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