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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세월호 항소심 선고하며 '울먹'



법조

    재판장 세월호 항소심 선고하며 '울먹'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28일 오전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 15명이 광주고등법원 법정에 배석해 있다. (광주=박종민 기자)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이준석(70) 선장 등의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하며 재판장이 여러 차례 울먹여 눈길을 끌었다.

    광주고법 제5 형사부 재판장인 서경환 부장 판사는 28일 살인 및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 15명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하며 여러 차례 울먹이는 바람에 판결문 낭독을 중단하기도 했다.

    서 판사는 이 선장에 대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승무원들에 대한 양형 조정에 대해 낭독하면서 감정에 복받친 듯 울먹이며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서 판사는 "이 선장이 자신의 선내 대기 명령 및 안내방송에 따라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질서정연하게 구조를 기다리던 단원고 어린 학생 등을 포함한 304명에 이르는 승객을 방치하고 이른바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않아 이들을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심지어 이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선원들만 데리고 먼저 탈출했다"고 말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서 판사는 이어 "이 선장의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에 꿈도 펼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 수많은 학생, 생때같은 어린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아직도 자식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살면서 분노와 좌절 속에 신음하는 부모들…" 이라고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다 설움에 겨워 낭독을 중단했다.

    서 판사는 "1년이 넘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맴돌면서 방황하는 실종자 가족들, 구사일생으로 탈출하였으면서도 죄의식과 우울증 등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생존자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겨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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