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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항소심, 선장 형량↑ 승무원 형량↓…왜?



법조

    세월호 항소심, 선장 형량↑ 승무원 형량↓…왜?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28일 오전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 15명이 광주고등법원 법정에 배석해 있다. (광주=박종민 기자)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이준석(70) 선장의 형량이 1심보다 대폭 높아진 반면에 나머지 승무원은 형량이 내려갔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 선장의 선장으로서 막중한 권한에 따른 책임을 엄하게 묻는 대신에 선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형을 1심보다 감형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선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살인 및 살인 미수가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형량보다 훨씬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 이 선장은 1심에서 무죄 선고된 수난구호법 및 특가법상 도주 선박 위반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1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세월호는 조난 선박이면서 사고 원인을 제공한 선박으로서 승무원들은 승객 구조의무가 있는데도 1심 판단이 선원의 구조의무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만들어 그에 따른 구조의 공백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며 이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형량이 높아졌다.

    이에 반해 1심에서 일부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박 모(54) 기관사는 항소심에서 살인죄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고 징역 10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세월호 참사 이준석 선장 등 2심 선고 결과

     

    재판부는 "1심에서 박 기관장이 조리부 선원 2명에 대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탈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으나 이들에 대해 당시 응급조치 등을 한 점을 종합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세월호 사고 당시 조타를 지시한 박 모(26) 3등항해사와 조 모(56) 조타수의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 과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으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관련 선원들의 진술과 대각도 조타를 쓸 상황이 아닌 정황 그리고 조타기의 고장이나 엔진 등의 오작동 가능성 등까지 고려하면 이들의 업무상 과실의 형사책임을 지우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며 무죄 선고했다.{RELNEWS:right}

    재판부는 이 밖에 신 모(33) 1등항해사와 전 모 조기장에 대해 세월호 사고 당일 선사 측과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시험삼아 배에 탄 점을 참작해 이들에 대해 1심 때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징역 1년 6개월로 대폭 감형했다.

    세월호 퇴선 이후에 당시 해경을 도와 가장 적극적으로 구호조치에 참여한 점이 고려돼 하급 선원인 박 모 조타수와 오 모 조타수도 1심 때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선원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형을 정하지 않고, 최근 설정된 유기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과 승객 구조를 위해 취한 조치, 그리고 세월호에 승선한 경위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형을 차등화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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