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를 연간 1만5000개 신설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다.
미 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친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피터 로스캠(공화 일리노이) 하원의원은 지난 20일 한국인 전문직 전용 취업 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HR1019)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무부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문직 인력에 취업(H1B) 비자와 유사한 'E-4'를 연간 1만5000개 내주도록 하는 게 골자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트렌트 프랭크스(공화·애리조나), 마이클 혼다(민주·캘리포니아), 그레이스 멍(뉴욕) 하원의원 등 19명이 초당적으로 법안에 공동 서명했다.
로스캠 의원은 직전 113대 회기에서 같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핵심 이슈에 비해 우선 순위가 밀리고 공화, 민주 양당의 이해 관계가 엇갈리면서 처리됮 못한 채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