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재심청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강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16일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심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어 기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옛 통진당측 변호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헌재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의 결정적인 근거로 내세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는 상당 부분 다른 점 등을 오류로 지적했다.
특히 헌재가 이 전 의원의 내란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심판을 내린 것은 정당해산심판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베니스위원회 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소속 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 선고까지 내린 것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이 대리인단의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소수 반대파에 대한 다수파의 태도에 따라 그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 이재화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지금이라도 해산 결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국민이 헌재에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RELNEWS:right}
사상 최초로 정당해산 결정에 불복해 재심이 청구됐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헌재 관계자는 "최고 법원에서 내려진 판단을 다시 재심하는 경우는 없었고 이번에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앞서 옛 통진당은 헌재의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선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등에 소송을 낸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