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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당 해산 결정, 재심청구해도 기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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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당 해산 결정, 재심청구해도 기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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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당해산 재심청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헌재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 통진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이석기 전 의원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회의를 한 끝에 정당해산 심판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내란음모를 무죄로 판단하고, RO(지하혁명조직)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헌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들은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이 다른 점을 근거로, 헌재의 정당해산심판 재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04년 한국공법학회가 헌재로부터 용역을 받아 작성한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정당해산심판 재심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근거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재는 재심을 받아들일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한국공법학회 보고서는 말 그대로 보고서일 뿐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최고 법원에서 내려진 판단을 다시 재심하는 경우는 없었고 이번에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RELNEWS:left}옛 통진당 관계자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재심청구를 신청한다고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한편, 옛 통진당 전직 의원들은 이달 초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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