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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고층아파트 화재 세입자도 재산손실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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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0일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 현장 (윤창원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16층 이상 아파트와 대형 유통점, 병원 등 특수건물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세입자 등 제 3자가 입은 재산손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수건물 소유자가 가입하는 의무보험의 담보대상 사고도 화재에서 폭발, 붕괴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 개정안을 보고하고 입법예고했다.

    화보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건물은 3천㎡ 이상인 공장과 병원 등과 11층 이상 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개정안은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제 자의 신체상 손해 이외에 재물손해를 추가하고 의무보험의 담보대상 사고유형을 현행 화재뿐만 아니라 폭발·붕괴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달 발생한 의정부 화재사건 때 세입자 등이 재물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향후 시행령 개정때 의무보험에 따른 재물손해 보상보험금액 내용을 추가하고 신체손해배상책임 한도를 상향할 예정이다.

    업계는 신체손해배상책임한도가 현행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가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법 개정으로 특수건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인상폭은 0.6%여서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강화하고 안전점검에 응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구청 등 건축 허가권자에게는 건축물 사용승인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한국화재보험협회 업무를 화재와 폭발, 붕괴 등과 이와 유사한 재해예방, 방재시설의 안전점검으로 넓히기도 했다.

    아울러 특수건물에 대한 사고예방과 재해보상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특수건물의 현황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협조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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