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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 파노라마선루프 보험사에 고지해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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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파노라마선루프

     

    차량 출고 이후 파노라마선루프를 새로 장착했을 경우 추가 장착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해야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차량 파노라마선루프를 추가로 장착했을 때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차량이 출고될 때부터 장착돼 있다면 사전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로 파노라마선루프가 파손돼도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차량이 출고될 때 파노라마선루프가 장착돼 있으면 입증자료를 미리 챙기고 추가로 장착했으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와 사실혼 관계인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정상적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수익자라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시 구비해야 할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망진단서는 사망자의 법적 유가족의 동의 등 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법적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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