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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경태 전 구례군수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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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법원, 전경태 전 구례군수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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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결혼식 축의금과 음식물, 금전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경태 전 구례군수에 대해 법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화석)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경태 전 군수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히 제한돼 있어 공직선거법상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결혼식 축의금은 답례 차원에서 준 것이고, 음식물이나 금전기부 혐의도 5만 원으로 소액인 점이 참작됐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 전 군수는 지난 2013년 8월 선거구민 A씨에게 축의금을 건네고 지난해 4월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군민 5명과 동석해 2만 2천 원 상당의 음식물과 거스름돈 2만8천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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