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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진행과정,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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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통관진행과정,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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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수입화물 진행정보 화면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해외직구 구매대행 업체가 관세를 가로챌 목적으로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개인이 수입하는 것처럼 불법 통관해 소비자가 세관조사를 받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관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portal.customs.go.kr)를 이용해 본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다양한 통관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홈페이지의 '수입화물 진행정보'에서 운송장번호(H B/L)를 입력하면 물품명과 가격, 수량, 세금 등 수입신고내역과 반입과 검역 통관보류, 반출 등 통관진행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통관이나 운송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이 가능하도록 특송업체나 관세사 연락처 등 업체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관세청은 또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일정 비율은 중점검사를 실시해, 통관 제한물품 반입여부와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집중 심사하는 등 통관을 까다롭게 할 예정이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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