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자 아이에게 자위행위를 보여줬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성년 여아 두명에게 연이어 자위행위를 보여준 혐의(성폭력법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위반)로 채모(30)씨에게 전자발찌 착용명령 없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채모씨는 지난 2010년 9월 전북 전주 완산구 서진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9살 A양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위행위를 보여주고, A양이 놀라자 어깨에 손을 얹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채씨는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수법으로 11살 B양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후 지위행위를 보여줬고 B양이 놀라자 행위를 멈추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1심 재판부는 채씨가 A양과 B양 모두에게 강제추행을 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던 B양의 경우 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대신 집행유예 기간을 1년 늘리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착용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데 채씨는 한번만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채씨의 행위는 B양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했고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며 2심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