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류창(劉强ㆍ38)이 법정에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한·중 국민의 존엄성을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황한식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첫 심문에서 류씨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반인륜적 행동에 저항하려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씨는 "외조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고 외증조부는 일제 강점기에 한국어를 가르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고문받고 돌아가셨다"며 "외조모에게 위안부 경험 이야기를 듣고 일본에 적개심을 갖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만약 일본으로 인도되면 불공정하거나 엄격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정치문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비유하자면 키스(kiss)하거나 죽이거나(kill)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중국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고 요청했다.
류씨는 재판부가 '야스쿠니 신사는 현재는 종교시설에 불과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묻자 "그렇다면 왜 8월15일이 되면 일본 고위급 관료들이 신사를 참배하고 한국은 이에 항의하는가"라고 강한 어조로 반문하며 "중국 국민 수억명이 이 재판과 신사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씨의 변호인도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고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지위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정부는 인도를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조약 상의 인도 요건을 충족하고 동기와 목적 등에서 정치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일본 당국은 류씨를 정치적 견해 때문이 아닌 방화 혐의로 처벌하려는 것"이라며 "인도 허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 차례에 걸쳐 심문기일을 열기로 하고 다음달 6일에 재판을 계속하기로 했다.
류창은 지난 1월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지난해 12월26일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것도 자신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일본 당국은 지난 5월 외교 경로를 통해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