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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준용)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의 관계, 박 교수의 후보자 사퇴가 곽 교육감의 당선 등에 미친 영향, 곽 교육감이 2억원을 제공한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곽 교육감은 후보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 즉 보상을 지급할 목적을 갖고 2억원을 제공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경제적 부조나 원활한 교육감직 수행을 위해 장애요소를 없앤다는 동기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후보자 사퇴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다는 주된 목적에 부수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곽 교육감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해 2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estNocut_R]이날 판결로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職)에서 물러나 남은 형기인 약 8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물어내야 한다.
서울시교육감은 당분간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 대행을 맡고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선거를 통해 다시 뽑게 된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박 교수에게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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