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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서산 알바생 성폭행 자살' 가해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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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치사죄는 적용되지 않아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을 성폭행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피자가게 사장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피자가게 사장 안 모(37) 씨를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달 8일 충남 서산의 자신의 가게에서 일했던 여대생 A씨를 인근 모텔에서 성폭행하고 알몸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를 견디지 못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었다.[BestNocut_R]

    한편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한 처벌 요구와 함께 제기됐던 강간치사죄는 강간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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