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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테러'' 김명호 前교수 항소심서 징역 4년 확정

 

석궁테러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 1부는 범행에 사용됐다는 화살의 실종, 혈흔이 없는 와이셔츠 등을 들어 제기됐던 김 교수 측의 이의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고 밝히고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BestNocut_R]

재판부는 피해자 박홍우 부장판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의에 대해 "신체 접촉이 없다가 화살을 뽑은 뒤 몸싸움을 시작했다는 등 박 판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사용된 화살이 없어진 데 대해서는 "범행에 직접 사용된 화살이 없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와이셔츠에 혈흔이 없어 증거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직후 옷가지에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었던 이상 나중에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거나 복부에 화살을 맞았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수 차례 사격연습을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답사했으며 장전된 석궁을 들고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리는 등 범죄에 고의성이 있다.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사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가족들은 "오는 17일이 김 전 교수의 구속만료일이라 재판부가 강압적으로 변론을 종결한 것 같다"며 "사법부의 관행과 권위를 형소법보다 우선으로 놓고 내린 결론인 이상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월 민사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발사해 아랫배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뒤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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