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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뺨때린 국회의원 보좌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이수연 판사는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국회의원 보좌관 이 모(53) 씨에 대해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 씨의 범행 사실이 모두 인정돼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창원시 대방동의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두 곳의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두 대리운전기사가 동시에 도착하자 먼저 부른 기사에게 운전을 맡기자, 늦게 온 기사가 대리운전 취소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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