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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이 대통령 일가에 막말' 최종원 의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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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원

     

    이명박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거친 발언으로 기소됐던 민주통합당 최종원(61)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혜 판사는 지난해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유세과정에서 이 대통령 일가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종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다소 발언과정에서 과격한 표현은 있었지만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고 최 의원이 지적한 이 대통령 일가와 관련한 예산편성 문제는 이미 언론과 정치권에서 공론화된 사안이었던 점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25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원주 지원유세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과 김윤옥 여사가 각각 지역구와 한식 세계화사업 예산배정 과정에서 불법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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