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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 불만품은 부하 직원에 피살됐다면 '산업재해'

업무지시 불만품은 부하 직원에 피살됐다면 '산업재해'

"직무 한도 넘어 부하직원 자극, 도발해서 살해당했다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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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은 부하 직원에 의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부하 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모 씨의 부인 최모(47)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김씨의 부하 직원인 남모 씨는 작업반장이던 고인이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하면서 무시하는 발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다가 살해한 것으로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남씨를 자극하거나 도발해서 살해당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9일 경기 김포의 한 공사현장 숙소에서 술에 취한 남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남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어깨 등 세 군데를 찔려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출혈성 쇼크로 숨졌다.

조사 결과 남씨는 작업반장인 김씨가 평소 무리한 일을 시키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사건 일주일 전에는 전화통화를 하다 업무 지시 문제로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남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해 김씨를 살해했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씨는 징역 10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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