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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폭력 사태'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지난해 1월 국회 로텐더홀 민노당 농성장에 취해진 질서유지권 발동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8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민주당과 민노당 국회의원, 당직자들이 미디어법 상정을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때 김형오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면서 경위들이 로텐더 홀 강제 해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민노당 의원 및 당직자들과 경위간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당시 강제 해산에 항의하던 강기갑 대표는 경위와 몸싸움을 벌이고, 항의하기 위해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그러나 로텐더홀에 발효된 질서유지권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남부지법은 1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이 발동한 질서유지권은 국회 본회의와 무관하게 발동됐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아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국회법 제145조의 질서유지권은 장소적으로는 회의장이나 그 인접 지역으로 제한되고, 시간적으로는 회의 중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회의장 밖의 장소에 미리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국회 경위와 몸싸움을 벌이거나 국회 사무총장 방에서 소란을 피운 강 의원의 행위도 "정당 대표로서 항의전달수단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강 의원이 박계동 사무총장의 방에 들어가 탁자를 발로 찬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박 총장이 공무와 상관없이 신문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죄를 묻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강기갑 대표는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에 만족한다"면서 앞으로는 입법부의 일이 사법부로 넘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 사전 질서유지권 발동에 제동 법원이 국회의 사전 질서유지권 발동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 9단독 김태광 판사도 같은 이유로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대해 각각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김 판사는 "국회 내에서의 폭력은 용납될 수 없지만 문 의원 등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당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진 위원장의 무리한 사전 질서유지권 발동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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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 상식에 맞지 않은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질서유지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