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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1,500억대 카드깡 덮어준 세무공무원들



사건/사고

    뇌물 받고 1,500억대 카드깡 덮어준 세무공무원들

    국세청 카드깡 적발 시스템, 일선 세무공무원 비리로 무용지물

    자료사진

     

    유흥주점 등을 상대로 1,500억 원대 규모의 이른바 '카드깡'을 벌인 조직과 뇌물을 받고 이들을 비호한 세무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짜 카드가맹점을 차려 카드를 대신 결제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정 모(44) 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 최 모(40) 씨를 구속하고 다른 세무공무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 일당은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위장 카드가맹점을 운영해 1,582억여 원의 매출을 올리고 이중 수수료 명목으로 200여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를 위해 노숙자 등 170여 명을 모집한 뒤 이들 명의로 은행계좌나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등을 위조해 서울·경기 일대에 위장 카드가맹점 약 2,000곳을 개설했다.

    이들이 차린 위장 가맹점을 주로 이용한 곳은 최대 38%의 높은 세율을 피하려는 유흥주점들이었다.

    정 씨 일당은 유흥주점 측이 위장 카드가맹점 단말기로 카드 결제를 하도록 하고 대신 매출액의 9~15%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 씨 등 세무공무원은 정 씨 일당을 단속하고도 이를 무마하거나 단속정보를 미리 제공하면서 매달 100~300여만 원을 정기적으로 상납받는 등 8,150여만 원의 금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세무공무원은 심지어 위장가맹점을 적발해 상부에 보고하고도 실제 수사기관에는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은폐한 뒤 건당 100만 원씩 받아 챙기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범행을 막기 위해 하루 매출액 등을 토대로 위장가맹점을 찾아내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갖췄지만, 정작 의심되는 가맹점을 직접 찾는 담당 공무원들이 정 씨 일당 로비에 넘어가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신용카드사 역시 가맹점의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는데다가 가맹점의 영업 상황을 가맹모집인에게 위임할 뿐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 일당은 위장 가맹 사실이 적발되면 곧바로 다른 명의로 가맹점을 등록해 영업을 이어갔다"며 "유흥주점 등이 이렇게 낮은 세율의 카드 결제를 위장해 가로챈 세금은 600여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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