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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세월호 특별법 사실상 추가협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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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연합, 세월호 특별법 사실상 추가협상 결론

    박범계 원내대변인 "8월 7일 합의 미흡하지만 전면 무효는 아냐"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및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증인채택 협상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사실상 추가협상을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8월 7일자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의총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러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시 협상'을 추진하며, 향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더 단결해 진상규명에 헌신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다시 협상'의 의미에 대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재협상' 목소리와 '추가협상'의 주장을 절충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8월 7일 합의가 전면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추가협상에 무게가 실렸다.

    {RELNEWS:right}박 대변인은 "8월7일자 합의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보다는 진상규명을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에 방점이 높았다"며 "향후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의총에 보고 되고 계속 논의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결의를 바탕으로 12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다시 회동을 갖고 특별검사 추천위의 구성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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