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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30% 경감



경제정책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30% 경감

    [2014 세법개정안③] 신용카드 공제 2년 연장, 주택청약 소득공제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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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세제개편안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부담을 낮춰주는 등, 노년층의 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된 것이 눈에 띈다. 노년층의 경우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소득을 늘려주면 그만큼 소비도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서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비과세저축도 내놓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간이 연장되고,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6일 발표했다.

    ◈ 퇴직연금 등에 세제혜택 강화

    정부는 먼저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납입한 금액을 통합해 4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48만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와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퇴직연금을 납입했을 때 최고 36만원까지 추가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보다 세부담을 30% 낮춰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퇴직자의 99.6%가 퇴직소득에 대해 실질적으로 3% 미만의 세금부담을 지지만 퇴직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3%로 과세해 일부 고액 퇴직자들만 퇴직금보다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 함께 저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은 공제율(90% 수준)이 높은 반면 퇴직소득은 정률(40%)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저소득자가 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최대 10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0년 동안 근속해 퇴직금 1억 원을 수령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355만원을 내야 하지만 매년 1000만원씩 10년 동안 나눠서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총 연금소득세를 249만 내게 돼 106만원의 절세 효과를 얻게 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간도 2년 연장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총 급여 25% 초과분)의 15%(신용카드), 30%(체크카드 등)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주기로 했지만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201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연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경우 올해 7월~내년 6월 체크카드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40%에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근로자 A씨가 지난해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을 사용했고, 올해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700만원(상반기 200만원, 하반기 500만원)을 사용할 경우 체크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해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A씨가 올해 신용카드 1000만원, 체크카드 650만원을 사용한다면 신용카드 등을 합친 총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10% 추가 공제는 받을 수 없다.

    반면 A씨가 올해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700만원을 사용한다면 늘어난 체크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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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고령자․장애인 위한 비과세종합저축 출시

    정부는 또 서민재산형성을 위한 각종 대책도 내놓았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소득공제 중단에 따른 혼란 방지 등을 위해 120만원 소득공제를 3년 동안 유지하기로 했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납입한도는 5천만원의 비과세종합저축도 내놨다.

    이들은 기존에 3천만원짜리 세금우대저축과 3천만원까지 생계형저축을 함께 가질 수 있었지만 세재개편으로 해당 저축들이 5천만원 한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재설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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