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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실련, KT 개인정보 유출에 28억 원 공익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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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약 2,800명 참여… "방통위가 나서 규제하라" 촉구

    KT 광화문 사옥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된 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구 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정보를 유출한 KT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에는 정보유출 피해자 2,796명이 참가해, 1인당 100만 원씩 총 27억 9,6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

    앞서 KT는 지난 3월 홈페이지를 해킹당해 전체 가입 고객 1,600여만 명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1,2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경실련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기업에 책임이 있다"며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행정 처분을 내리고 향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KT 약관에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위약금을 면제토록 명시되어 있다"며 "유출 사고 피해를 당하고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피해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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