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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전형적인 선박사고'…그러나 해경은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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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세월호 참사] '전형적인 선박사고'…그러나 해경은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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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사고 76%…평온한 날 연안에서 과속, 항로이탈 등 부주의로 발생

    진도 인근해안에 침몰한 세월호 여객선 (사진=목포해경)

     

    국내 해양 선박사고의 80% 이상이 기상상태가 양호한 날에 항구 주변과 협수로 등 연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사고의 원인은 과속 운항과 항로 이탈, 장비 고장 등 인적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부 주요 항만을 제외하고 선박에 대한 속도 제한 규정이 없는데다 안전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월호 참사도 전형적인 선박사고의 유형으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 해양경찰, '선박사고 원인분석'…76% 안전수칙 불이행

    '2013년 해양경찰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국내 해양사고 선박은 여객선 25척을 포함해 모두 1,632척으로 이 가운데 1,570척은 구조되고 나머지 62척은 침몰됐다.

    이 같은 선박사고로 1만1,217명은 구조됐으나 85명은 사망 또는 실종됐다.

    해양사고 위치는 항만 주변과 협수로 등 육지와 가까운 연안 해역에서 87.3%(1,426척)가 발생했다.

    기상상태는 파도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에 80.9%(1,320척)가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태풍과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 상황에서는 8.7%(142척), 안개로 인한 저시정 상황은 2.1%(35척)에 지나지 않았다.

    해경은 최근 10년(2003~2012)동안 발생한 선박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운항시간 단축을 위한 과속과 항로 이탈, 장비고장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76.5%로 연평균 1,250척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경은 2013년 백서에서 사고 다발해역에 대한 집중적인 해상교통관제(VTS)와 경비함정 추가배치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세월호 여객선이 침몰한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해상에서 잠수부들이 구조할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세월호, 맹골수로 과속…안전관리 소홀

    우리나라는 무역선 등 초대형 선박이 많이 왕래하는 부산항과 광양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등 5개 항만 해역을 '교통안전 특정해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따라 부산항 해역에서는 최대 10노트, 광양항은 12~14노트로 선박 제한속력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밖에 다른 해역은 선박에 대한 속도제한 규정이 없다.

    국내 선박사고의 87%가 항만 주변과 협수로 등 연안해역에서 과속운항과 항로이탈 등 선원들의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가 규제를 통한 사고예방 대책마련에 소홀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이번에 침몰한 세월호의 경우도 협수로인 '맹골수도'를 통과하면서 과속을 했고, 일반적인 항로에서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진작에 속도제한 규정을 만들었다면 과속운항하는 세월호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해 맹골수도 해역에 대해서는 선박통항안전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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