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쓴소리 하던 재판부 "정몽구 회장 감옥 넣는 게 능사 아냐"



법조

    쓴소리 하던 재판부 "정몽구 회장 감옥 넣는 게 능사 아냐"

    6일 항소심서 정몽구 회장 집행유예 판결

    정몽구

     

    수백억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 ·기아차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오늘(6일)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몽구 회장에 대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어떻게 판결을 내리든 반대편의 비판이 예상된다"며 "재판부가 장시간 토론했으며 동료와 후배 판사는 물론 검사와 변호사, 언론인, 경제인 그리고 택시기사, 음식점 주인 등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집행유예냐 법정구속이냐"와 또 제3의 길이 있을 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