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지난 대통령 선거전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아들 정연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진이 은폐했다는 제보를 한 김대업 씨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지난 2002년 병역비리 합동수사 당시 군 검찰팀장이던 고석 대령이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군수도병원 김도술 원사의 진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의 제보는 허위로 보여지며 피고 제보로 인한 기사로 원고가 수사자료 은폐의혹을 받고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등 정신적 피해가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BestNocut_R]
병무비리 수사에 참여했던 김 씨는 "정연 씨의 병역비리와 관련해 김 원사의 진술서가 보고됐으며 고 대령은 이 자료들을 가져가 버렸다"고 언론사에 제보했고 고 대령은 김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