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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열리는 나이트클럽, 잠 못자는 주민들 ''뚜껑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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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붕 열리는 나이트클럽, 잠 못자는 주민들 ''뚜껑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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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한 나이트클럽이 심야시간에 지붕을 열고 영업, 소음으로 인해 이웃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지붕을 개폐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규제장치가 없는 점을 이용한 악덕 상술에 이웃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대전시 중구 유천동의 이 나이트클럽은 하늘을 보며 춤을 출 수 있다는 문구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고, 이곳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처음 보는 광경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회사원 최 모(34) 씨는 "가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며 "춤을 추다 지붕이 열려 하늘이 보이면 가슴이 뚫리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웃 주민들은 이 시설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다행히 이곳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지는 않지만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파트가 있어 이곳 주민들이 소음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주민 이 모(37) 씨는 "자려고 누우면 나이트클럽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면서 "특히 지붕을 열 때는 소음이 그대로 방출돼 더 시끄러워 여름철에도 문을 못 연다"고 하소연했다.

    인근에 사는 또 다른 주민 성 모(42) 씨도 "지붕을 열고 나면 콘서트 장에 와 있는 것 같다"며 "어떻게 지붕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건축물이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는 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BestNocut_R]

    이에 대해 관할 구청은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중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물 허가 당시에는 지붕이 개폐형으로 돼 있지 않아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면서도 "지붕이 열린다고 해도 현재 법으로는 위법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성능지표 검사를 통해 열관리율을 측정하게 된다"며 "만일 지붕을 열었을 경우 열관리율이 기준치보다 떨어졌을 경우 위법 건축물로 규정할 수 있을 뿐 그 밖의 사항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는 주변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일상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해 구두로 주의 조치했을 뿐이다.

    이와 관련, 위생과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야간 소음이 심하다는 민원을 제기해 업체 관계자에게 주의해 달라고 해 시정된 것으로 안다"며 "만일 이후에도 똑같은 일이 제발된다면 소음측정 등을 통해 시정명령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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