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태영)는 청소년들에게 대학교 학생증을 위조해준 혐의로 경기도 안양의 모 사진관 주인 A(33)모 여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55차례에 걸쳐 서울과 충남 유명 사립대학교 학생증을 스캐너로 위조해 청소년들에게 한 개 당 5천원씩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BestNocut_R]
검찰 조살결과 A씨는 사진과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성인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학생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은 위조한 학생증을 이용해 주점과 유해업소 등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영 장검사는 학생증 등을 위조하면 공문서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