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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업소 선불금 안 갚아도 사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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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윤락업소 선불금 안 갚아도 사기 아니다

    • 2004-08-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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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피해여성이 윤락업소에 취업하면서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성매매 여성을 경제적으로 옭아매기 위해 선불금 제도를 악용해온 업주들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1부는 유흥업소 주인에게서 1100만원의 선불금을 받은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업소 종업원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판결에서 "선불금은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급료의 일부로 업주에게서 미리 지급받는 돈으로서 이를 갚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사기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선불금이 조씨에 대해 윤락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측면이 강하다"고 밝혔다

    종업원 조씨의 변호를 맡은 강지원 변호사는 "업주를 상대로 협박, 공갈, 2차 강요 등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BS사회부 황명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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