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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승)는 8일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대엽(71.한나라당) 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제공된 돼지고기 편육은 선거법이 허용하는 통상적인 다과의 범위를 벗어난 음식물이며 준비된 양도 사회상규 상 고사 음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한 격려금은 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데다 지난 2003년 선거법 위반 처벌 전력을 감안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사무소 개소식장에서 75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편육을 당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하고 지난해 3월 시의회 의장에게 해외연수 격려금으로 100만원 등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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